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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환경청, 환경관계법령 위반사업장 적발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광주시 등과 함께 지역 산업단지 및 인근 지자체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31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10개업체(10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련 7건, 폐기물 관련 2건, 화학물질 관련 1건이다.

이 중 1개 업체는 환경청에서 직접 위반정도 등을 수사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인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즉각 조치토록 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주요 유형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한 행위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행위 등이다.

A업체는 관할 인.허가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접착제 도포시설을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해 조업했다.

B업체는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의 기계·기구류(공기조절장치)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해 환경사고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과 미세먼지·오존 등의 원인물질(VOC 등)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도장, 인쇄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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