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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브로커 동원 ‘부정입학 의혹’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 무혐의
경찰, 내사 종결…“입교 신청 4개 기업, ‘피해 사실 없다’ 밝혀”
청창사 민간운영사 ‘명예훼손 고발’ 브로커업체 직원은 조사중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이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청창사)의 브로커 동원 부정입학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 이유를 들어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했다. 민간 운영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브로커 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남 청창사의 민간 운영사와 컨설팅 직원이 청년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입학 시켰다는 사건을 지난 9일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헤럴드경제 5월 22일 보도 참조

내사 종결은 혐의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입건 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에서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 후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혐의가 없을 경우 내사를 종결할 수 있다. 내사 종결 후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운영사·브로커 회사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입교를 신청한 4개의 청년 기업 모두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간 운영 기업 측이 브로커 업체에서 일했던 내부고발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청창사를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4월 광주 서부경찰서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 수사를 의뢰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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