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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재발·영유아 방치사고 막는다…이종성, 법안 발의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 [이종성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최근 충남 천안에서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소년이 끝내 숨지고, 경남 창녕에서 의붓아버지가 9살 딸의 손을 프라이팬에 지지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영유아 안전관리·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은 후, 가해자가 자녀를 데려간 후 학대가 재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등·하원 시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폭염 속에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영유아가 방치되거나, 하원시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영유아를 잘못 인계하는 등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기존에는 ‘보육교직원의 책무’라는 포괄적인 주의의무만이 규정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미래의 주인공이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인 아이들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있는 상황에 가슴이 아프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실직적인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일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상황인 만큼, 가슴 아픈 어린이집통학차량 질식사고 등 비극적인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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