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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매점매석하면 징역 5년”…처벌강도 높인 법안 제출됐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 발의
“징역 2년서 5년, 벌금도 1억원 이하로”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부가 정하는 물품을 매점매석(買占賣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정하는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하거나 정부의 공급·출고 지시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처해지는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강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공급 불안정이 감지되고 있다”며 “국민생활 안정이란 이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준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더운 날씨 탓에 기존의 공적 마스크 수요가 비말차단 마스크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당국은 비말차단 마스크를 민간 유통에만 맡기지 말고 공적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업체들이 매점매석을 하거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하고 있지 않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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