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등 전문가 통해 설립, 운영 과정 감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등이 불거지며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가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공익법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1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민관 합동 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법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공청회를 거친 뒤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6월 중 입법예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미뤄지면서 순연됐다.
공익위원회는 독립행정기구로서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해 임명하는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관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해산의 총괄책임 및 기타 공익법인 활성화 지원 등을 담당한다. 각 주무부처가 갖고 있던 공익법인 설립 허가권 및 감독, 감사 권한도 갖는다. 그동안은 공익법인 설립 허가를 내줄 때부터 각 부처별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통일성 있는 법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금과 관련된 신고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기부금 등록 관련 사안은 행정안전부에 보고 하는 등 부처별로 행정이 나뉘어 있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익법인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이 최서원(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2018년 3월부터 ‘공익법인 총괄 기구 설치에 관한 TF’를 설치하고 관련 사안을 검토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017년 8월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최근에는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익법인법 개정안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의연은 2016년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자금을 일부 개인계좌로 모집하거나, 2016~2019년 각 1억원에서 7억원을 수령한 국가 보조금을 0원으로 처리하는 등 불투명한 회계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실무담당자는 “개정안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익법인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공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총괄하는 것이 핵심이며 공익법인 인증제도와 같은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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