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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정당성 확보냐, 무리한 수사 비판이냐…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내일 결정
이재용 부회장 사건 부의심의위 11일 개최
수사팀, 영장 재청구보다 불구속 기소에 무게
심의위 결론, 이 부회장 기소 정당성 여론에 영향
서울 삼성 서초사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했는지, 향후 기소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 외부 판단을 받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검찰과 삼성이 영장 기각 사유를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심의위 결론은 사건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회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으며, 당사자 출석 없이 사건 기록과 의견서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 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부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 기소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기소할 수도 있지만, 검찰총장이 열기로 한 위원회 개최 일정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정한 절차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면 수사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심의위에서 기소 필요성과 영장 청구가 정당했다고 판단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낼 경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삼성 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재판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검찰이 불기소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심의위에서 ‘기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속은 과하다’는 일종의 절충안이 낼 경우 검찰의 수사 필요성에는 정당성이 부여되지만, 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전망이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동안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심의위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존중됐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개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직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론내지는 않았지만, 1년 7개월이라는 장시간 수사를 벌인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 검찰과 삼성은 각각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영장전담 판사가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다’거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가 정당했다는 근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면 삼성은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상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문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대목에서는 수사로 혐의 기초가 밝혀졌다는 해석과, ‘범죄혐의’가 아닌 사실관계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018년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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