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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고의로 방역수칙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재천명
“전자출입명부 미비점 즉시 보완…확진자 정보 유통사례 모니터링 강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신속 환수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의 감염추세가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순수 지역사회 감염으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전날 0시 기준 303명이다. 타지역 포함 전체 지역사회 감염자 313명 대비 97%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셈이다. 최근의 특징은 이태원 클럽이나 부천 쿠팡물류센터처럼 1개 집단에서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씩 무더기로 나오는 대규모 집단감염보다는 서로 얽혀 있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 고리가 많은 만큼 확진자를 추적,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다.

따라서 정 총리는 전날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의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정책을 방해하면 구속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이 출동하게 하거나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각 지방경찰청 수사부서가 직접 수사하고, 방역지침을 어긴 불법 다단계 업체나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까지 적용해 엄정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포교시설, 함바식당, 인력사무소 등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하는 등 예방적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정 총리는 “오늘부터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다”면서 “일주일간의 시범적용을 거쳐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많은 시설에서 활용하고, 이용자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혹시라도 추가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6월 계도기간 중에 즉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K-방역의 성공요인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부 확진자의 정보가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전히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 공무원의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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