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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 쉼터서 수사관 연락처 쪽지 발견…검찰 "고인 조사 안했다"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21일 압수수색한 서울 마포구 연남동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마포 쉼터)에서 검찰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이와 관련 일부 매체는 지난 6일 경기도 파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쪽지에는 서울서부지검 소속 수사관의 이름과 휴대전화 연락처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서부지검은 "고인을 조사한 적도,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고인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고 보일 수 있는 상황은 두 번 있었다"며 "첫 번째는 마포 쉼터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이 대문 너머로 마당에 있던 여성에게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여성이 '변호인이 올 때까지 열어줄 수 없다'고 해 수사관이 자기 연락처를 알려 주면서 '변호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에 언급된 메모는 그때 그 여성이 적어둔 휴대전화 번호로 보이며, 그 여성이 고인인지는 수사팀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성 쉼터 압수수색을 하던 날 고인과 1회 통화한 일이 있는데, 당시 안성 쉼터에 수사팀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기척이 없어 관리자로 알려져 있던 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이후 다시 고인이 전화를 걸어와 '내가 안성 쉼터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통화를 마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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