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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모든 아동, 출생 등록 권리 있다”…첫 선례 남겨
모친 난민 지위더라도 출생 등록될 권리 있어
출생 등록은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법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는 법에 따라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는 첫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 씨가 친딸 박모 양을 출생신고 하기 위해 낸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생 당시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춰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고,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2015년 5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간소하게 할 수 있게 가정관계등록법을 개정한 일명 '사랑이법’이 이 경우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랑이법은 모(母)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미혼부가 자녀를 출생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재판부는 박양의 모친처럼 외국인으로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 법 조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18년 9월 딸이 태어났다. 박양의 출생신고를 시도했으나 난민 지위의 모친이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 등록이 거부됐다. 박씨는 가정법원에 친생자출생 신고 확인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며 “하급심에서 가족관계법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미혼부는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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