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기준 마련·제도정비 기간 고려”
사용검사권자 확인→개선 권고 조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의 대상이 된다. 입주 예정자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입주하려는 단지의 해당 성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부 이뤄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충격음 영향요소 중 바닥 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가 발생해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되면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 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가구의 성능을 측정해 지자체(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기준에 미달하는 단지에 대해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 조치를 내린다. 이행하지 않는 단지에 대해서는 ‘공표’ 등 추가 제재를 한다.
단,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원룸이나 차단 성능이 담보되는 라멘 구조 등은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샘플 가구 수는 단지별 가구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 가능한 전문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가구 수의 2% 수준으로 정한다.
시공 후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소음 유사성과 ISO 국제 기준을 고려한다. 중량충격음 측정 방법은 현재 ‘뱅머신’ 방식에서 올해 4월 ISO 국제 기준이 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의 유사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추후 ‘층간소음 성능센터’도 설치된다. 샘플 가구 선정과 측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해마다 성능 우수 시공사를 선정해 샘플 적용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는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한다.
국토부는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실제 생활소음을 더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이끌어낼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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