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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혼잡 유발하는 ‘쪼개기 개발’ 막는다…광역교통법 개정 다음주 시행
광역교통개선대책 범위 확대…개발면적 50만㎡·수용인구 1만 이상
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쪼개기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면적 기준을 기존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수용인구 기준을 기존 2만명 이상에서 1만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 이상인 택지개발에만 관할 시·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수립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관계 기관이 협의에 참여한다.

개선대책 수립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대책 수립 후에는 도로 신설·확장 등에 사업시행자가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광역교통대책을 세우지 않기 위해 사업을 분할 개발하는 꼼수가 횡행했다.

이같은 쪼개기 개발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에는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의 기본구상인 ‘광역교통 2030’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손덕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쪼개기 및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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