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2건 정점, 문 정부 출범후 34건…작년 9건

코로나發 산업재편, 이달 기활법 승인 요청 기업 두자리 훌쩍 넘어…지난해 고작 9건에 불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적용받기 위한 신청이 올해 두자릿수로 훌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9건에 불과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기활법 적용 기업을 최종 승인하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이달 마지막 주 열릴 예정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신청기업이 10곳 이상으로 이달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되는 기업 수가 지난해 승인 건수를 훌쩍 넘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에 기활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으로 확대 시행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기활법은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인수합병(M&A)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합병·증자 때 등록면허세 50% 감면,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기업에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기활법이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후 지난해 8월 5년 연장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승인신청 기업이 주춤했다. 산업부의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시절 2017년 52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현 정부 출범이후인 2018년 34건, 지난해 9건으로 매년 뒷걸음질하는 추세다. 지원 대상이 지난해 11월 과잉공급 업종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으로 확대된 후 올해 2월 신산업 진출 5개를 포함해 총 9개 기업이 승인됐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전례 없이 커지고 시급해졌지만 원샷법 적용받기가 쉽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과잉공급업종 소속 기업 ▷신산업 진출 기업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 등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부실 계열사나 사업부를 사전 정리해 코로나19 충격에 대비하려는 기업은 원샷법 적용을 받기 어려운 셈이다.

따라서 이들은 민간 영역의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시 특례를 부여하는 기활법 대상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 한경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업종과 관계없이 많은 기업이 위기에 노출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의 대상을 전 산업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4월 KIAT에 기업이 사업재편 차원에서 신산업에 진출하려 할 때, 각종 정책 지원하는 ‘기업활력지원 TF’를 신설했다”면서 “이 조직을 통해서 신산업 진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방침으로 추후 승인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