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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1기분 자동차세 433억원 부과
수원시청 전경.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31만 4306건에 대한 433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됐거나 신고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 트럭이 과세 대상이다.

올해 1·3월 연납(年納)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0일 인터넷,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지방세입 계좌납부, 가상 계좌 이체,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내용은 수원시 휴먼 콜센터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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