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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 기각, 수사심의위 결정에 주목
11일 부의심의위원회 열고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 결정
"역사적으로 중요한 방향성 가진 사건 당연 심의위 열릴 것"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소 적정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영장청구나 기소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던 검찰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를 논의한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가 소집을 결정할 경우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팀과 삼성 측은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기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 방침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거나, 구속 수사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생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온다면 검찰도 고민이 깊어질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부담을 안고 지휘권을 행사해 기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시민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했다.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에서 만약 수사 계속 또는 공소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는 경우 검찰도 체면을 구긴만큼 기소나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강수사가 필요할 것”면서도 “수사심의위가 단시간의 심의를 통해 오랜 기간 검찰이 해온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 없이 '사실관계 소명'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며 "심의위가 중립적인 상황에서 죄가 될지의 여부와 책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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