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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면한 이재용 부회장, 마지막 승부수는
변호인단 “수사심의에서 기소 여부 결정되길”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구속영장을 기각으로 최악은 면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15시간30분만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약 1년8개월째 이어진 검찰 수사 성과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향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 삼성 측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법원의 기각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 “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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