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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 낮춘 K뷰티…LG생건·아모레, 면세점 구매제한 풀었다
올 2월 관세청 면세점 구매 제한 한시 폐지
LG생건·아모레 ‘다이궁’ 줄자 구매 기준 완화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한시 폐지할 것으로 보여”
LG생활건강의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후’를 살펴보는 중국인 고객의 모습 [LG생활건강 제공]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내 화장품 업계 ‘투톱’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면세점에서 주요 브랜드 화장품의 1인당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관세청이 올해 2월 해외 관광객이 대량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제한을 풀면서 이를 자사 정책에 적용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인 보따리상이 급감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매 제한 조치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9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올해 2월부터 1인당 브랜드별 구매 제한을 한시 폐지했다. 기존에는 ‘후’의 주요 세트 6개, ‘숨’의 주요 세트 3개에 대해 ‘1인당 최대 5개’로 구매를 제한했지만, 이를 당분간 적용치 않기로 한 것이다. LG생활건강이 화장품 구매 제한을 완전히 풀어 대량 매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관세청의 결정에 따라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구매 제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7년 9월부터 ‘설화수’·‘헤라’·‘아이오페’ 등 브랜드별 구매 제한을 1인당 최대 10개로 제한하고 있다. 금액 한도도 1인당 2000달러로 규정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선 관세청 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대량 구입을 원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사실상 별도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2월 면세점에서 외국인의 구매 제한 조치를 임시 폐지했다.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화장품 50개, 주류 50병, 담배 50보루, 가방 및 시계는 10개 등으로 묶여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방한 외국인 수가 전월보다 최대 94% 급감하자,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을 살리기 위해 외국인의 대량 매입을 허용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구매 제한 조치를 폐지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화장품 업계는 자체적인 구매 제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이 인기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해 정가보다 싸게 재판매하는 일을 막고, 장기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다. 다이궁은 면세점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으로,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발길을 끊은 중국인 관광객(유커)를 대체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다이궁마저 급감하면서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화장품 업계의 면세점 매출 의존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면세점 매출 비중은 올 1분기 기준 LG생활건강이 39%, 아모레퍼시픽이 31%이다. 코로나19로 큰 손인 다이궁이 빠져나가면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은 각각 10%, 67%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먼저 구매 제한을 풀자 화장품 업체들이 뒤따른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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