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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용 의정부시장, “시민 안전과 생계 구제 등 두 가지 모두 충족토록 하겠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심의 후 경기도 집합금지명령 ‘해제’검토
안병용 의정부시장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내린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유흥·단란주점 및 코인노래방 등에 대해 해제를 내릴 수 있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9일 市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이후 경기도가 내린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유흥·단란주점 및 코인노래방등을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영업중지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긴급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고위험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QR코드 인증 및 업장 내 CC(폐쇄회로)TV 설치 등 시설 및 이용자 관리조건 등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거쳐 집합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안병용 시장은 “집합금지명령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주들의 생계를 고려 안할 수가 없다”며, “이번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실업자 구제방안과 생계비 지원 등의 방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 이행여부 준수 의지와 영업장 환경을 면밀히 심사해 시민 안전과 생계 구제 두 가지를 충족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관련 문의사항은 위생과(031-828-2932~4)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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