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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기각] ‘윗선’ 책임 입증 못한 검찰, 영장 재청구 어려울 듯
법원,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 부족”
검찰, “기각결정 아쉬워…영장 무관하게 향후 수사에 만전”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책임 유무는 재판에서 따지는 게 타당하다고 못박으면서 사실상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전 실장, 김종중(64)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 직후인 오전 2시42분께 곧바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을 사실상 이번 사안의 ‘정점’으로 보고 수사해오던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영장 기각을 번복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불구속 기소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면 장기간 벌여온 삼성그룹 승계작업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열릴 경우 6개월 구속시한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 불균형, 이 과정에서 파생된 주가조작 의혹 등 여러 혐의가 얽혀 있어 장기간 공방이 예상된다. 수사기록만 10만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0.35대1 비율로 합병했다.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 지분을 46% 보유하고 있었는데,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를 왜곡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회계부정 혐의로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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