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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원정숙 판사는 누구?…‘박사방’ 조주빈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원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뒤 자료를 검토한 끝에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은 이날 오전 2시1분쯤 이뤄졌다.

원 부장판사는 검찰 청구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봤다.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혐의 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에서 학사·석사를 마쳤다. 이후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원 부장판사는 2018년 2월부터는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돌아와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1997년 영장심사 도입 후 원 부장판사는 이숙연(52·26기) 부장판사 다음 두 번째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은 여성 법관이다.

앞서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렘 ‘박사방’ 조주빈(2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약 5시간 만에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신속한 구속 결정을 내려 주목받은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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