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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 피했다…법원, 영장 기각
이재용, 최지성, 김종중 영장 모두 기각
법원, “상당한 증거 확보…책임 유무는 재판에서”
검찰, “기각 결정 아쉬워…향후 수사에 만전”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이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이 부회장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원 부장판사는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전 실장과 같은 혐의에 위증 혐의를 추가로 받는 김종중(64)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한 구속에 실패했던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수사 마무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 직후 검찰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부정한 거래를 했으며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 자체에 불법이 없었고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회장이 합병 및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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