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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수사심의위 조속히 열어 기소 여부 의견 들어야”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11일 결정
법조계 “영장기각으로 수사심의위 불기소 의견 가능성 높아”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 차에 탑승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 드러난 만큼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과 관련한 첫 절차인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부의심의위는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판단한 이후 의결서를 대검찰청에 통보한다. 만약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현재 부의심의위에 참석할 검찰시민위원은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만큼 조속히 수사심의위가 열려 기소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기회마저 박탈한다면 검찰 스스로 만든 위원회를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 기소의 타당성을 심사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낸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되자 수사 심의까지 신청한 상황에서 이뤄진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권 과잉 행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수사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이런 가운데 수사심의위 마저 열리지 않는다면 검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가 열릴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시민들의 여론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에서는 불기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수사심의위 결과가 참고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삼성에 적용된 혐의 자체가 강도나 살인사건처럼 증거가 뚜렷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면서 “특히 주가라는 것이 미래 가치지 현재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조작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다, 실질적인 피해자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으로 인해 삼성의 경영에 끼친 손해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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