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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환,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지원 3법 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연제구)은 8일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3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소상공인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자가격리 또는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현재 재량 사항인 지역협력계획서 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지역협력계획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한다.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명령 내용 등도 반영했다.

이주환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및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필요하다”며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 완화와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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