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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기업 모금으로 강제동원 배상”…‘문희상안’ 재발의
윤상현 의원,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외교 실패했을 때 국회가 나서야”
“국회, 정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을 위해 발의됐던 ‘문희상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한일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인 기부로 기금을 마련,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개원과 함께 다시 대표발의에 나섰다.

윤 의원은 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하는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당시 정의기억재단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 여론에 통과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윤 의원은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며 “이 절차를 일단 시작하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다른 정치적ᆞ입법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 상태를 반전시키지 못하는 한,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압류와 매각ᆞ현금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을 강조해왔다.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하려면 정부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먼 산 불구경 하듯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의 한일 간 대결 구도는 지속 불가능하다. 정치적 대립을 무역 보복카드나 안보 대응카드로 해소할 수는 없다”며 “외교가 실패했을 때, 입법부인 국회가 그것을 회복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문 전 의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두고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자발적인 양국 국민의 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전향적인 해결책”이라는 일부 평가와 달리 국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었고, 일본 정부 역시 정부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응을 피하며 실제 입법에는 실패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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