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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관료 의지 부족…현행법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며 통일부 관료들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8일 송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1주일 앞두고 ‘평화’가 아닌 ‘대립’의 장이 열리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3월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국가가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며 “불과 4년 전 박근혜 정권 당시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전 정부 시절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료의 의지 부족’만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송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의 시작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라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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