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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새 항공기 도입시 정비능력도 평가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 9일 공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항공사는 오는 12월부터 새 항공기를 도입할 때 적정 정비인력 확보 상태를 평가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항공사가 항공기를 신규 등록할 때 적정한 정비인력을 확보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유권·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상태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연합뉴스]

정부는 그간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확보하도록 권고해왔다. 이는 항공기 기종, 가동률 등 항공사별 정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대형 항공사 자회사는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항공사 의견수렴,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정비인력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적정 인력 산출 때 항공기 보유 기종, 연간 비행 편수 등을 세부적으로 측정해 검토하도록 했다. 제작 후 20년이 지난 항공기를 보유하거나,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많은 항공사는 별도 가중치를 적용해 정비사를 추가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인력 확보 규정은 공포 6개월이 지난 후 최초 등록하는 항공기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12월부터 효력을 지닌다. 법 시행 전까지 세부 산출기준을 정해 별도 고시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방항공청이 맡았던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신고·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수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신고 수리 간주제도 도입된다. 드론 신고 및 항공 운송사업자의 운항·정비 규정 신고 제도와 관련해, 신고 후 법정처리기간 내 해당 관할 기관으로부터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민원인의 불편 등을 고려해 법령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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