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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인 아닌 사람이 불법 도구로 해산물 잡으면 법 위반”
동해해경, ‘조개 10㎏ 무단 채취’ 60대男 적발
해경, 6~8월 불법 조개채취 등 단속 강화 방침
해양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개 채취 등에도 이 같은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해양경찰은 지적했다.

7일 해경에 따르면 동해해양경찰서는 최근 불법으로 조개를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 A(62)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10분께 강원 삼척시 맹방해변 앞 해상에서 불법 채취 도구인 손형망틀을 이용해 조개 10㎏을 무단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불법 채취한 조개를 인근 해상에 방류했다.

해경은 여름철 성수기인 6∼8월 해변에서 불법 도구로 조개를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 채취 도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경남 거제시에서 조개 등 해산물 10㎏을 채취한 50대 남성 등 2명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일 오전 9시20분께 거제시 대광이도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조개, 해삼 등을 채취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들은 “스킨스쿠버 하던 중 재미로 해산물을 채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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