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할 때 투표보조인을 2명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뇌병변 1급 장애인 A씨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활동보조인 1인을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라 제지됐다. 2인이 아닌 1인만 동반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A씨는 2명의 보조인을 동반해야 투표할 수 있게 한 것이 비밀선거의 원칙에 예외를 두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명을 동반해 상호 견제 아래 투표를 보조하게 함으로써 투표보조인이 선거인의 의사에 반해 기표 행위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를 보조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이용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막고 대리투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최근까지도 이와 같이 중증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대리투표로 악용하는 선거범죄가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 이석태, 문형배 재판관은 “선거인이 투표의 내용을 2명의 투표보조인에게 공개하게 됨으로써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반대의견을 통해 “선거인이 투표보존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는 선거용 보조기구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기표 방법을 마련해 투표보조를 받는 것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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