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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LG TV분쟁, 1년 만에 신고취하로 종결
공정위 “QLED명칭 사용 문제없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상대 TV 광고를 문제 삼아 신고한 사건이 1년 여만에 일단락됐다. 국내 가전업계 양강이자 세계 TV시장 1, 2위인 두 기업은 비방전의 파장이 커지자 합의에 따라 신고를 취소했고 경쟁당국도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상대 TV 광고를 문제 삼아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심사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어느 한 쪽을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이달 양측이 모두 신고를 취하한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가 삼성과 LG전자 어느 한 쪽 편을 들면 발생할 후폭풍을 고려해 서로 합의를 거쳐 동시에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QLED TV’ 명칭 사용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는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뿐만 아니라 퀀텀닷(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QLED TV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삼성전자는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했다”며 “LG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된 광고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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