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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시 구속 갈림길 선 이재용, ‘합병의혹 관여 입증’ 관건
도주우려 낮지만 범죄 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도 변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여 증거 확보 여부가 구속 좌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구속 수사 타당성을 가리는 절차일 뿐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뤄진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법원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소명 정도를 검토한 후 구속 여부를 결론 낸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전 실장, 김종중(64)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1월과 2월 두 차례 영장심사를 받은지 3년 4개월만에 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혐의의 중대성이 고려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혐의의 중대성 등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주된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선결 요건인 범죄 혐의 소명 부분은 2단계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만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부당하게 조작되지 않았고, 삼성바이오 회계분식이 조직적이지 않았다는 삼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부회장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결국 검찰이 이 부회장의 관여 여부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적극적 지시나 관여, 혹은 알고 있었는지 입증할 확정적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구속 판단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나열되고서 알았을 수 있을 정황이 있다든가, 몰랐을 정황이 있다든가 하면 굉장히 판단하기 애매해진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우려 요건과 관련해선 “이 부회장이 삼성 총수인데 범죄 혐의가 있고 그게 중대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자연히 따라갈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택한 것에 대해 영장 발부를 자신할 만큼 증거를 확보한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한 상황이어서 영장 발부여부와 무관하게 삼성 합병 의혹 수사의 마무리를 위한 출구전략이란 시각도 없지 않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없이 사건을 매듭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한 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의 대주주로 23.2%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보유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합병을 통해 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검찰은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부채를 감추고, 이후 부채를 정리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 구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추진될 당시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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