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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실세' 최서원 "朴 떠나자니 의리 저버리는 것 같아"
회고록서 "朴 보좌하려 이혼하고 투명인간"
검찰·특검이 진술 회유·협박했다고 주장도
"딸 구하려면 요구 대로 답하라고 압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남편 정윤회 씨와 이혼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4일 밝혔다.

최씨는 출간을 앞둔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서 “그(정윤회 전 비서실장)는 아버지(박태민)와 박 대통령에 엮여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극도로 꺼려 나에게 제발 박 대통령 곁을 떠나라며 수차례 권유했다”며 “박 대통령을 떠나자니 의리를 저버리는 것 같고, 그대로 있자니 세상이 그냥 놔두질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결국 그를 최태민의 사위에서 놓아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들어갈 때 투명인간 돼야 했다"

청와대에서는 ‘투명인간’처럼 지냈다고 최씨는 회고했다. 최씨는 “청와대에 들어갈 때 투명인간이 돼야 했고 비서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았다”며 “그분(박 전 대통령)이 그걸 싫어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 위치에 있는 분 가까이에 있으니 내가 권력이나 명예를 좇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든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함께 지내는 가족도 없는 그분의 허전한 옆자리를 채워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적었다.

최씨는 “정윤회라는 이름의 방패가 없어지니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아마 그때부터 나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됐고 그것이 비극적인 내 운명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첫 여성 대통령이기에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시길 누구보다 바랐는데, 반대파의 공격으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며 “내가 그분 곁을 떠났다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을까. 진작 떠나지 못한 나 자신이 후회되고 한스럽다”라고도 했다.

"‘삼족을 멸하겠다’는 폭언까지 했다"

검찰과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회유·협박하고 ‘삼족을 멸하겠다’는 폭언까지 했다고도 주장했다.

최씨는 “201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특검에서 있었던 실랑이는 한마디로 언어폭력의 극치였다”며 “특별수사팀장인 S 검사의 ‘삼족을 멸하겠다’는 그 말은 아직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찢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건 단순히 나온 말이 아닐 수도 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나를 이용해 박 대통령을 뇌물로 엮어 역사에서 지우려는 그들만의 계획이 있었기에 나를 겁박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검사가 어떤 대목을 조사하다가 이같은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도 동원됐다고도 했다.

"딸 구하려면 요구대로 답하라 압박"

최씨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박 대통령과 내가 공모해서 한 일로 몰고 가는 것이었다”면서 “그러기 위해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인 가족을 등장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니는 나에게 빌면서 (언니의 딸인) 장시호의 혐의를 나더러 다 안고 가 달라고 했다”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내가 죽기 전엔 못 나올 것 같으니 그것까지 안고 가면 (정)유라와 손주는 자기가 돌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 검찰에 출석한 2016년 10월 31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협박당했다고 최씨는 썼다.

그는 “검찰에 들어가 처음 나를 수사한 사람은 첨단수사부의 H 검사”라며 “그는 기진맥진한 내게 ‘검찰청에 온 이상 모든 걸 다 털어놓고 현실을 인정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봤듯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고 검찰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하면서 협박을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최씨는 또 “딸을 구하려면 무엇이든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답하라고 압박해왔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무엇을 택하느냐가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최씨는 2016년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끝에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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