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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북전단’ 경고에, 정부 “삐라 금지법 준비 중”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자 신문 2면 상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남조선 당국의 묵인 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행위 감행'을 게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 북한이 탈북단체가 ‘삐라’(대북전단)을 날려 보내는 것을 맹비난한 가운데 정부는 전단 살포 금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4일 통일부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부터 법률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를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삐라(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낸 담화문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문은 지난달 31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대량 살포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 단체는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지 법안에 대해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률, 한반도 평화기반 강화·구축하는 것과 관련한 여러 법제를 검토하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에 전단 관련 내용도 포함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들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 했지만 늘 표현의 자유 논란을 이기지 못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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