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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김여정 담화 이전부터 전단문제 검토”
접경지역 평화지대화 일환 해법 고심
추가 전단 살포 “경찰과 협의 관리”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요구한 가운데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내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내세워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운운하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전단문제에 대해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순히 대북전단 살포 문제뿐 아니라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문제에 대해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부터 제도화 검토를 계속해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정책을 얘기할 때 4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제도화가 있었는데, 남북관계 현안에서도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률 제정 노력을 해나가야겠다는 검토가 있었고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은 오래된 문제로 2009년부터 풍선을 이용해 전단을 살포한 뒤 계속되다 2018년 전후로 다소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계속된 문제”라며 “정부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반복되는 일을 방치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과 검토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단문제에 있어서 접경지역 주민피해와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라는 남북합의 구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문제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영향도 적지않을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도 컸다”며 “지역주민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불법쓰레기로 신고하거나 관련 법을 제정해달라는 요청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상황 변화를 반영할 필요도 있었다”면서 “판문점선언에는 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명시적 합의와 DMZ 접경지역을 평화지대화한다는 합의가 있는데 정부로서는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남북 합의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단 문제에 있어서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2016년 전단 살포 단체에서 국가가 전단 살포를 제한하고 저지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등과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경찰이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따라 북한의 위협이나 지역주민과의 충돌이 우려될 때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부는 정부입법보다는 국회 논의를 거친 의원입법을 통해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법·제도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법이야말로 국회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부입법으로 하겠다, 의원입법으로 하겠다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충분한 협의와 협조를 거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단문제만 국한한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면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 법률 또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차원에서 평화기반을 강화하고 구축하는 여러 법제 검토 과정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법 안에 전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추가 대북전달 살포에 대해 해당 단체와의 소통, 그리고 기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등을 통해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률과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현행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단체와 계속 소통하면서 김 제1부부장 담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단 살포가 판문점선언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 설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현장 상황을 보면서 경찰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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