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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팀 ‘강수’에 윤석열 최종결단…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배경은
중앙지검 수사팀, 이재용 부회장 조사 뒤 구속수사 방침 고수
수사심의위 신청 불구 윤석열 최종 결단
변호인단 “성실하게 수사협조…객관적 판단받을 권리 무력화”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입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사안의 무게와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종 결단을 내리면서 전격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전 실장, 김종중(64)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한 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결국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벌어졌는데, 그룹 내 1인자로 최종결정권을 가진 이 부회장이 몰랐거나 보고받지 않았을 리 없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계분식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비율 조작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해졌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반면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사팀의 구속수사 방침은 지휘 체계 보고와 대검찰청 보고를 거쳤고,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최종 승인하면서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구속영장 청구의 최종 결론과 형식적 절차는 이날 결정됐지만 검찰 내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은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전에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 측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에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지만, 향후 소집 결정이 되더라도 이 절차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진 셈이 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제 영장의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이 부회장 측 신청대로 수사심의위 소집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면 종국처분에 관해 자문하는 것이니 그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며 “(수사심의위로 넘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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