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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위 청구’ 이재용 부회장 계획 무산…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관여 혐의 적용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심의위 단계 사실상 무의미
2018년 출소했던 이재용, 2년만에 또다시 구속 위기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외부 위원회를 통해 기소 타당성을 판단받겠다던 이 부회장 측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4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 여기서 기소 타당성, 구속영장 청구 필요 여부 등을 토의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먼저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절차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실제 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 방침은 정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차례 각각 17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는지, 삼성물산 합병비율을 조정한 정황을 알았는지 등을 물었고,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0.35대1 비율로 합병했다.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 지분을 46% 보유하고 있었는데,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를 왜곡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1년여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말을 피해 다음 주 중으로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을 관련 자료들을 없애려고 한 정황이 있는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등 8명을 구속기소했고, 이들은 지난해 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증거인멸이어서, 사건의 본류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수사팀은 분식회계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수사를 윗선으로 뻗어가는 데 난항을 겪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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