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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귄위 “성폭력 피해 선수 호소에도 신고조치 안한 공무원 징계해야”
“폭력·성폭력 피해 인지시 의무 신고규정 신설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폭력·성폭력을 당했다는 운동선수의 주장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관내에서 선수·지도자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이를 인지한 직원·감독·코치 등이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학생 운동선수로 지난해 5월부터 같은 종목 운동부를 운영하는 모 구청의 실업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다. 피해자는 8월 초 해당 구청 실업선수들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했다며 구청 운동부의 감독에게 호소했고 감독은 시체육회와 구청 담당자에게 이를 알렸다. 하지만 시체육회와 구청의 담당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지 않았고, 신고 접수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해당 구청, 체육 단체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아무런 조사와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실이 인권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선수는 결국 운동을 중단했다.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8월 말 피해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감독은 인권위에 “가해 혐의가 있는 선수들도 본인이 가르치는 선수들이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식적 신고나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시체육회·구청 담당자들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것도 아니고 상호 주장이 상반돼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구청 담당자는 가해 혐의 선수들이 지난해 10월 운동부에서 사직을 원해 이를 수리,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의 선수 관리 규정에는 소속 선수가 품위를 손상하거나 복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구청은 소속 선수의 폭력·성폭력 등 혐의가 있다면 즉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 인지 후 2개월 여 뒤에야 가해 혐의 선수들을 사직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직 처리 또한 소속 선수들이 전국체전 등 주요 대회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피해자와의 소송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을 수리한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시체육회 역시 관내 등록된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도 “폭력·성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신고 접수를 독려하거나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등의 기초적인 대응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청과 시체육회의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과 처리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체육 단체와 직장 운동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해 2차적인 피해까지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에게 소속 시도체육회 인권보호 담당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구청장에게 피해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직장 운동부 내 폭력·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소속 직원, 지도자 등은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 것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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