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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시설 후원금 유용”…나눔의집 의혹 꼬리
안신권 전 소장 개인 명의 주차장 땅
법인 전환위해 법무사 선임 수수료 빼가
법인, 민원접수에 “행정처분 기다리는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집 측이 안신권 전 소장 명의의 주차장 땅을 법인 명의로 돌려놓기 위해 나눔의집 ‘시설 후원금’을 법무사 선임 수수료로 유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안 전 소장이 2015년 개인 명의로 사들인 나눔의집 앞 주차장 부지를 법인 명의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나눔의집 법인 측은 지난달 14일 법무사 선임 수수료를 위해 시설 후원금에서 80만원을 이체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나눔의집 직원들은 경기 광주시에 민원을 접수했다.

나눔의집 직원들에 따르면 법인 측이 법무사 선임 수수료를 법인 후원금으로 지불하라고 회계관리를 하는 직원에게 지시했으나 직원이 이에 반발하자 시설 후원금에서 이를 충당했다.

이날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만난 직원들은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문제가 논란이 되는 와중에도 시설 후원금에서 80만원을 법무사 선임 수수료로 빼낸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법인 명의가 아닌 안 소장 개인 명의로 주차장 부지를 사들인 것도 문제인데 이를 수습하기 위해 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도 “안 전 소장이 개인 명의로 산 땅이니 개인이 선임비를 대거나 법인이 자체 운영비 등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며 “후원금으로는 법무사 선임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소장은 지난 2일 징계위원회에서 사직 처리된 상태다.

나눔의집 직원들은 경기 광주시의 대응에도 불만을 표했다. 이날 만난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은 “경기 광주시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관계자는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닌 ‘(법인 측에) 돌려놓으라고 얘기하겠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나눔의집 법인 측은 시설 후원금 유용 시도 의혹에 대해 “광주시에 민원이 들어갔으니 행정처분 여부를 기다릴 것”이라고 답했다. 시설 후원금이 나눔의집 주차장 땅 명의 전환을 위한 법무사 선임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나눔의집 직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경기 광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됐고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의혹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의집 후원자들은 이날 후원금 반환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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