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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경영 첨병서 규제 저격수役…기업의 화두된 ‘사내변호사’
‘사내변호사 2000명’시대…업무영역 변화
기업들 ‘법률 리스크 관리’ 중요성 인식
정부·공공기관 대상 규제철폐안 개진 등
단순 자문 벗어나 ‘기업 대관업무’ 집중
‘큰 조직서 업무 프로세스 경험’도 매력
9년 만에 회원수 2배 이상 증가…2233명
포화상태 법조시장서 ‘나홀로 폭풍성장’

기업에 소속된 사내변호사 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공정거래, 정부 규제 강화, 이른바 ‘오너 리스크’관리 등 상시적인 준법경영이 강조되면서 사내변호사의 위상도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

4일 한국사내변호사회(KICA·Korea In-house Counsel Association)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수는 2233명으로 집계됐다. 사내 변호사가 증가하면서 2011년 출범할 당시에는 800명에 불과했지만, 배 이상 늘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활동하는 사내변호사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 수는 이보다 더 많다.

사내 변호사 수가 증가는 법조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준법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기업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 사내변호사회가 출범하던 2011년에는 변호사 수가 1만명 선이었지만, 현재는 3만명을 넘어섰다.

법조시장이 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처우가 보장되는 사내변호사 취업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졌다. 실제 대형 로펌에서 고정 급여를 받던 저연차 고용변호사가 퇴사한 뒤 개업을 택하지 않고 기업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준법경영에 대한 기업 인식이 바뀌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후대응’ 위주였던 기업의 리스크 관리는 최근 ‘대기업 갑질’로 불리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에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사전 예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이나 기업 인수합병(M&A) 등 위기 관리 업무 비중도 커지는 상황이다.

과거 단순 계약 관리, 노무 관리 등을 담당했던 사내변호사는 업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서 사내변호사 업무를 시작해 외국계 기업과 국내 중견 기업에서 근무한 A변호사는 “한국의 기업들이 준법경영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중요도를 인식하는 정도가 외국계 기업에 비해서 과거에는 많이 낮았으나 이제는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했다.

기업 자문을 맡은 로펌은 의견서를 보내는 단계에서 업무를 마친다. 자문 내용을 기업에서 적용할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내변호사 업무는 검토한 내용이 실제로 경영 관행을 개선하는데 적용돼야 빛이 난다. 검토에 앞서 기업 내 각 부서로부터 원활한 자료 협조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사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B씨는 “대형 로펌에서 아무리 대기업 업무를 대리한다 해도 특정 사안에 대한 단편적인 판단만을 내리게 된다. 의뢰 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정리돼 축약된 형태로 오기 때문”이라며 “사내변호사로 일하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큰 조직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다.

최근 사내변호사의 주된 업무로 떠오른 것은 강화된 규제에 맞서는 일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 당국이 시행하는 규제들 중에는 위법·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도 다양하다. 헌법재판소로 향한 ‘타다 금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대관업무’로 불리는 일도 사내변호사들의 몫이다.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나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상대한다. 학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위법·위헌 소지가 있는 규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다.

국내 한 중견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활동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업의 대관 담당자가 제출하는 의견서는 당국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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