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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국내 자산 강제집행 가시화…유사 사례 영향 불가피
8월4일 이후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현금화 시작 가능
울산지법·대전지법 다른 일본 기업 사건에도 선례 될 전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오늘 8월 이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매각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춘식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7명이 낸 주식압류명령 사건에서 지난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채권 압류명령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통상의 방식으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하면서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리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법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오는 8월4일 0시까지다.

공시송달 기간이 지나면 8월4일 이후 압류 상태인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한 후, 이씨 등은 대법 판결을 바탕으로 신일철주금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인 주식회사 피엔알(PNR)의 주식 중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약 4억530만원)의 압류를 승인했다. 이후 법원 결정에 대한 송달절차가 진행됐으나 일본 외무성이 서류를 반송하거나 응답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됐다.

신일철주금에 대한 이번 공시송달 결정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서류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등 배상 절차에 응하지 않아도, 법원이 강제 매각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진행 중인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사건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외에 울산지법과 대전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울산지법은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7만6500주(액면가 1만원 기준 7억 6500만 원)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중이고, 대전지법은 지난해 3월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강제집행이 현실화되면 일본과의 외교 마찰도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이다. 일본 측은 현금화가 실행될 경우 무역 재검토나 금융제재 등에 착수하겠다며 경제 보복을 여러 차례 거론하기도 했다. 자산 압류 승인 및 공시송달이 법원의 결정이어서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사법 절차지만, 실제 현금화까지 시일이 남아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단은 “공시송달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주식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진지 1년 5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서 2005년 소를 제기한 후 13년이 지나서야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집행 역시 일본 정부의 방해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2개월이 지나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후 집행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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