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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눔의집, 법무사 선임비 ‘시설 후원금’으로 유용 시도 의혹
안신권 전 소장 명의 땅, 법인 명의로 돌려놓으려 법무사 선임
나눔의집 직원 “선임 수수료, 시설 후원금서 빼가”
법인 측 “민원 접수 됐으니 행정처분 기다리겠다”
지난달 25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경기 광주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모습.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경기 광주)=신주희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시설인 나눔의집 측이 안신권 전 소장 명의의 주차장 땅을 법인 명의로 돌려놓기 위해 나눔의집 ‘시설 후원금’을 법무사 선임 수수료로 유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안 전 소장이 2015년 개인 명의로 사들인 나눔의집 앞 주차장 부지를 법인 명의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나눔의집 법인 측은 지난달 14일 법무사 선임 수수료를 위해 시설 후원금에서 80만원을 이체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나눔의집 직원들은 경기 광주시에 민원을 접수했다.

나눔의집 직원들에 따르면 법인 측이 법무사 선임 수수료를 법인 후원금으로 지불하라고 회계 관리를 하는 직원에게 지시했으나 직원이 이에 반발하자 시설 후원금에서 이를 충당했다.

이날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만난 직원들은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문제가 논란이 되는 와중에도 시설 후원금에서 80만원을 법무사 선임 수수료로 빼낸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법인 명의가 아닌 안 소장 개인 명의로 주차장 부지를 사들인 것도 문제인데 이를 수습하기 위해 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이 사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도 “안 전 소장이 개인 명의로 산 땅이니 개인이 선임비를 대거나 법인이 자체 운영비 등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며 “후원금으로는 법무사 선임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소장은 지난 2일 징계위원회에서 사직 처리된 상태다.

나눔의집 직원들은 경기 광주시의 대응에도 불만을 표했다. 이날 만난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은 “경기 광주시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닌 ‘(법인 측에)돌려놓으라고 얘기하겠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 법인 측은 시설 후원금 유용 시도 의혹에 대해 “광주시에 민원이 들어갔으니 행정처분 여부를 기다릴 것”이라고 답했다. 시설 후원금이 나눔의집 주차장 땅 명의 전환을 위한 법무사 선임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 전 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나눔의집 직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경기 광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됐고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의혹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의집 후원자들은 이날 후원금 반환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총 15명이 소송에 참여하며 반환액 규모는 2000만원 상당”이며 “정의기억연대에 기부한 후원자 한 명도 소송을 준비 중이나 나눔의집 후원 유용 의혹과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나눔의집과 별개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경기)=신주희 기자/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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