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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코로나19 계기로 전월세상한제 또다시 만지작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회원들과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오후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전·월세인상률상한제(전월세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우원식·박홍근·진성준·이용선·전용기·장경태 의원과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강훈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네트워크 변호사,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됐으며, 20대 국회에서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0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의 합의도 이뤄졌다.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임대인들의 입장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그리고 전·월세 집값이 한꺼번에 오르지 않겠느냐 등 야당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며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전월세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용역 연구결과를 작년에 이미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로썬 전세 계약 기간 2년에 2회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2+2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지역 편차에 따라 대통령령이 아닌 광역단체장들이 5% 이내에서 전월세 인상률을 정하는 장치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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