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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공수처 표결 기권 했다고 징계?… 무원칙·무책임한 태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징계한 당의 방침에 대해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다시 한번 비판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당론과 반대된 행동을 보였다’는 당의 주장에 대해 “페이스북에도 밝혔지만 당은 그렇지 않았다”라며 “공수처 설립에 반대하는 이들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넣지 않았고, 넣었다가도 무슨 연유에선지 원내지도부가 빼는데 그걸 두고 어찌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지금 당은 공수처 표결 기권과 관련해서는 ‘당에 징계 청원이 와 판단했다’고 하고, 선거법 기권은 그런 게 없어서 안 했다고 한다”며 “의원 표결에 대해 징계하는데, 고발이 들어왔으니 하고 안 왔으니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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