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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 檢송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질문에 묵묵부답
범단죄, 유료회원 전체에 적용될 가능성도
다른 유료회원 1명은 오늘 오후 구속 결정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 회원인 임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박사방’ 유료 회원 2명이 3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에게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로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5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들은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범죄단체 가입을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호송차에 올라 탔다.

경찰은 이날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 아닌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일종의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씨 등이 유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114조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이 동일한 범죄를 도모했으면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원은 이들의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는 점,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박사방 가담자 전체를 대상으로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달 1일 또 다른 유료 회원 남모(29)씨에게도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사방 유료 회원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러면서 돈이 오간 전자지갑도 추가로 찾아내 분석하는 등 유료회원 추가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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