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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으로 외고 전면폐지는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
사립 외고 법인·설립자·교사 등 대리해 지난달 헌법소원 청구
“시행령 개정으로 외고 폐지,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 주장
“고교서열화 등 해소 의문…기본권 침해 최소화한 정책 아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전국 16개 사립 외고 법인 등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노희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제민 사무실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가가 정책을 변경하고 제도를 바꿀 수는 있지만 헌법이 예정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교육제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제민 사무실에서 만난 노희범 변호사는 “외고 전면 폐지는 헌법 위반”이라며 1122명의 청구인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전국 16개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 법인과 설립자 및 교사, 직원, 자녀의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 등은 지난달 28일 외고의 존립 근거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90조 1항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 변호사는 지난 2월말 시행령이 공포된 후 사립외고 연합회 측 제안을 받아 사건을 맡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외고 등의 일반고 일괄전환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고의 존립 근거인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고, 지난 2월 개정 시행령이 공포됐다. 시행일은 2025년 3월1일이다.

청구인들은 35년간 운영돼 온 외고를 시행령으로 없애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을 규정한 헌법 31조 6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31조 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고등학교의 종류나 존립은 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이고, 외고의 존폐도 이에 해당한다”며 “국회를 통한 공론화와 입법화 과정이 생략됐고,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여론 수렴과정이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설령 법률로 외고를 폐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교육부가 추진한 방식의 전면 폐지는 실질적으로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무너뜨려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노 변호사는 “외고에 문제가 있다면 공립 외고와 국제고를 먼저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고,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면 사립 외고의 정원을 축소‧조정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해당사자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사립 외고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헌재에서 심리가 본격화 되면 정부의 외고 전면 폐지 조치에 입법적 정당성이 있는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 변호사는 “교육부가 내세우는 외고 폐지의 주된 이유는 외고가 고교서열화 및 사교육을 조장하고 일반고를 공동화시켜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한다는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야 당연히 반길 일이지만, 외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이해당사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1차적으로 강구해야 하고 그것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이자,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이라며 “외고를 전면 폐지하는 조치가 이러한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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