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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겠다’며 한국어 서툰 외국인 속여 대출금 8000만원 가로챈 30대
‘외국인 대출 도와준다’ SNS글 보고 연락한 베트남 여성에
“대신 진행해주겠다”며 통장 등 받아 편취…法 “징역 1년”
서울북부지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한국어가 서툰 베트남 여성을 속여 1억원 가까운 대출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을 속여 대출금 8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국인 대출을 도와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베트남 출신 여성 B씨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2018년 1∼2월 대출금 80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B씨가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대신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며 B씨로부터 필요한 서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았다. 이를 이용해 B씨 명의로 3차례 대출을 신청해 돈을 모두 가로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외국인인 것을 이용해 돈을 가로챘다”며 “편취액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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