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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몰수·보전 결정
검, 조씨 공범 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현우)는 검찰이 조주빈에 대해 청구한 몰수·보전 청구를 지난 18일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몰수·보전 대상은 조주빈이 ‘박사방’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조주빈은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지난 4월 검찰이 조주빈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인용한 데 이어 지난달 몰수·보전까지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조주빈의 범죄수익은 모두 묶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는 조주빈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 광고를 올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공범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조주빈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지도 않는 마약과 총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여러 피해자로부터 금원 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속여 C씨로부터 18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하고,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피해자 D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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