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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무급휴직자 대상 ‘긴급고용지원금’ 시행 첫날 대혼란
“온라인 주소 입력창 안뜨고 두시간 소요
“지원 대상·시기·금액 등 놓고 곳곳 불만
“정부 지원금 차별…실효성 부족” 지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 휴직근로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1일 시작됐다.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특고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지만 지급 절차, 대상, 시기, 금액 등을 두고 헷갈려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2일 복수의 특고 노동자·프리랜서 등에 따르면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기다려 오던 지원금 대상자들은 신청 첫날이었던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혼란에 빠졌다.

대여 제품 관리원 이모(54)씨는 “오후 1시부터 2시간을 걸려 접수를 마쳤다. 주소 입력하는 팝업 창이 뜨지 않아 계속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 A씨도 “오전 10시부터 2시간 시도했지만 안 돼서 오후 6시 넘어 다시 시도하자 주소 입력 창이 떴고, 같은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끝에 겨우 접수했다”고 했다.

신청 첫날 홈페이지가 지연되고, 여러 종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데 대해 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씨는 “4대 보험도 안 되고, 근로장려금 등 모든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적용됐는데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어 매우 반갑다”며 “동료들에게도 지원금 신청을 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프리랜서가 드러나지 않는 직업이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동시 접속 대기 인원이 3000명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지급 기준이 되는 기간에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휴직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학원강사 김모(28)씨는 “오늘(2일) 지원하려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놨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학원 강사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월·계절별로 학생 수가 크게 달라지는 탓에 비교 대상 기간 내에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대한항공 승무원 B(24)씨도 “5~6월에 무급휴직을 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5월 소득 감소에 대응,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런 이유로 지원 대상이 되려면 지난 3~4월 평균 소득과 이전의 소득을 비교 제출해야 한다. ▷2019년 3월 소득 ▷2019년 4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소득 ▷2020년 1월 소득 중 가장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서울·대구·부산 등지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일환으로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면 차액만 받을 수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소득의 63%를 보전해 줬다. 유급휴직 수당 중 70%를 노동자에게 주고, 정부가 사용자의 해당 금액의 90%를 지원하니 126만원꼴이다”면서 “반면 특고·프리랜서에게는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도, 최저임금도 못받았는데 정부 지원금마저 차별받았다”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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