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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담당’ 서울서부지검, ‘이용수 명예훼손’ 김어준도 수사
사준모 “방송 내용은 허위”…金고발
서부지검 “‘尹수사’ 형사4부에 배당”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박상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52)씨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횡령 의혹 등으로 고발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맡은 곳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측이 최근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사건이 형사4부(부장 최지석)에 배당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사준모 측은 김씨가 지난달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이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이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1일 고발했다.

김씨는 라디오에서 이 할머니의 회견문 중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고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성과를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량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대목에 대해 “그 연세 어르신이 쓰는 용어가 아닌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이끌 때 쓰는 단어”라며 “가자!평화인권당의 최용상 대표의 논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할머니는 격분하며 “내가 치매냐. 회견문은 직접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이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회견문은 이 할머니가 곽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한 이상 피고발인의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김씨가 공연히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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