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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캠코, 민간 부실채권 헐값 매입 논란
코로나19 기간 부실채권
일반매각 제한…독점매입
가격 두고 금융사와 갈등

[헤럴드경제=김우영·김성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를 지원한다면서 금융사들에 부당한 손실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헤럴드경제는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코로나19 관련 취약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개인연체채권 인수계획’(인수계획)을 단독 입수했다.

이 자료를 보면 캠코는 각 금융사에 2020년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을 시장에 매각치 말 것을 권유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채무자 보호 정책의 일환이다. 채권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엔 캠코에만 매각하라고 했다. 캠코가 이들 채권을 인수하면 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거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런데 캠코의 매입가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캠코의 인수계획에는 양수도대금은 가격결정 기준에 대한 협약 체결 ‘이후’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파는 쪽과 협의해 가격기준을 정하겠다는 게 캠코의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제 값을 받기 어렵다는 게 금융회사들의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액면가 대비 매입 가격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협약서에 도장부터 찍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캠코가 개인회생채권과 신용회복채권까지 독점 매입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인수계획에는 이들 채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게 회의 참석자의 전언이다.

개인회생채권과 신용회복채권은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조정을 거친 채권이다. 추심은 물론 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의 추가 조정도 불가능하다. 캠코가 이를 인수해봐야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캠코가 시세보다 싼 값에 채권을 매입해 차익을 노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제기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캠코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개인회생채·신복채 매각은 금융사 선택 사항이다. 우리가 강제로 매각하라고 할 수 없다”며 “개인연체채권 매입은 6월 중 채권평가 및 추가의견을 들어 협의를 진행하고 6월말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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