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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오거돈 구속될까?…불구속·구속 가능성 팽팽히 맞서
오늘 영장심사 출석…발부 여부는 오후 결정될듯
吳, 동래경찰서 유치장서 대기…불구속시 풀려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5월 22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업무 시간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오후 결정된다. 법조계 등에서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될 가능성과 이를 받아들여 오 전 시장이 전격 구속될 가능성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오 전 시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구속될 경우 부산구치소에 입감돼 최장 10일간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이면 유치장에서 바로 풀려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 시간에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법조계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미뤄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부산시청에서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하다가 지난 5월 22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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