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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낙농육우협회 등 비영리 법인도 가축시장 개설 가능
축산법 개정…11월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 주체 확대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소·돼지 등을 사고파는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27일부터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지역축협에서 축산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축산법 개정에 따라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열 수 있다.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은 면적이 150㎡ 이상이어야 하며 소독 설비, 방역 시설, 체중계, 관리사무실 등을 구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정에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 해소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 축산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동시에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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